[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구속기소 된 음주운전자(35ᆞ여)에게도 앞서 ‘양형부당 항소장’ 제출,
'윤창호법' 이 함께 적용된 방조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된 판결에 불복 항소.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오늘 8일 밝혔으며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에 따른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음주사고 운전자 A씨(여)는 1심선고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운전 방조혐의의 동승자B씨(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이른바 '윤창호법'이 함께 적용된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동승자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해당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그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해 9월 9일 운전자A씨는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역 주행 하여,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마지막 치킨 배달을 나선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동승자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컨키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동승자 B씨가 사고자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였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으나 담당 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한 1심 판결로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게 된 것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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