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공항공사 측, 어제 1일부터 단수 등 강경 조치, 공공자산 무단점유 미 조치한
인천시 담당 과장도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 전기 등 단계적 중단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에서는 영종도 소재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기존 사업자인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하였으며 관할 행정 당국인 인천시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어제1일 단수 조치에 들어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사장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고,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김경욱 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그렇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스카이72 골프장에 일부 단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스카이72의 불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우리 공항공사가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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