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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계약종료 후 계속 영업’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갈등 증폭’!

by 경초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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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공항공사에게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임차 후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

작년 12월31일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계속 골프장 운영.

지난 24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스카이72 대표를 만나 오는 41일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스카이72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어준 인천시에 체육시설업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골프장의 단전과 단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종도에 소재한 해당 스카이72’는 지난2002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임차하여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해 1231일 종료되었음에도 스카이72’측은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해당 부지에서 계속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스카이72가 무단 점유한 상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시에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영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 영업을 위한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는 스카이72에서 체육시설업 등록 당시 제출했던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지난해 말 만료하였기 때문에 당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스카이72측에서는 임대차계약서는 등록 당시 제출서류의 하나일 뿐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스카이72와 같은 입장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골프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명의자가 스카이72로 되어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시설 등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중인 관계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임대차계약 종료는 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취소 대상인지 질의를 보낸 상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신한 뒤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인천시에서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가와 공항공사 부지인 데도 스카이72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무단점유 하는 것을 인천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하고 이어 인천시에서 적기에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스카이72는 국유 부지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등록취소 요청에도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있자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최근, 골프장 주변에 무단점유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 스카이72측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게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공사측은 성실한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구하였다 우리가 계속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유익비에 근거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공항공사부지를 무단 점유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조하였고 이어 계약 연장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 14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카이72에서는 같은 달 말 공항공사를 상대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에 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경쟁입찰을 통하여 골프장의 새로운 운영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하였지만 스카이72와의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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