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이번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이 중 소유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따라서 인천시의 적용대상 및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며 이번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실 소유자의 확인서 신청을 접수한 군·구청에서는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번 ‘부동산특조법’ 시행으로 인천시 김기문 도시계획국장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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