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도로굴착,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망실·훼손되는 경우 많아 매년 일제조사 실시,
망실 여부 등 점검지적측량의 정확도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위한 조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청라국제도시 내의 지적기준점 690개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24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하며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굴착,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해 망실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출력한 종이문서로 지적기준점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과의 협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Collector)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하면 실시간으로 지적기준점의 현장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상 유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없거나 ‘지적도근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과 측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해 측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이번과 같은 일제조사를 통해 51개의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 지적도근점 :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조병혁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장은 “이번 GIS를 활용한 지적기준점 조사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GIS 플랫폼을 활용해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한편,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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