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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시내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올해 10월 시내 전역으로 확대실시,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은 현행 시속 60∼80km를 유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올해 10월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간선 · 이면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10월부터 인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다만, 도심 외곽에 소재하고 물류 수송량이 많은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대로 시속 60∼80km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경찰청이 시범 운영한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일대에서의 안전속도 5030 운영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33%, 교통사고는 1천302건에서 1천209건으로 7%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된다면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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