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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수위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에서는 오늘 23일 ‘스쿨 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를 전격 투입하기로 하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스쿨 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때 일시 정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에게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의 암행순찰차 2대를 관내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 배치하여 갓길 주행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었으며 ‘인천경찰청 이경우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아동 보행자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철저히 단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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