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생후 7개월 아들’ 던져 사망케 한, 미혼모 ‘학대치사죄’로 기소

by 경초 2020. 3. 13.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 고의성 없다며 학대치사죄로 재차 변경.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에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망한 아이 엄마’ A씨(20·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하여 구속기소하였다고 어제 12일 밝혔으며 구속된 A씨는 20대 미혼모인 상태로 생후 7개월 된 자기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찰은 처음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 했었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주장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하여 A씨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해당 A씨는 지난 2월 초순부터 같은 달 22일까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을 세차례 방바닥에 내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길래 짜증 나서 때렸다"면서 "방바닥에 아들을 던지기는 하였지만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