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국장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내 연장, 기 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등 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으로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인천시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동ᆞ업무동ᆞ판매시설 등 입찰공고! (0) | 2020.02.10 |
---|---|
인천시, 공항 입국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까지 안전이동 서비스’ 추진! (0) | 2020.02.10 |
인천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조정’, ‘시민 이용 편의 증진’ (0) | 2020.02.07 |
‘우리 집 가구’, 『인천대공원』에서 만들어 볼까? (0) | 2020.02.07 |
“고마워요 나의 Hero”! 감사편지 전한 ‘1번 확진자’ (0) | 2020.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