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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대, ‘성차별 발언’과 ‘폭행 의혹’ 교수 ‘중징계’ 가닥

by 경초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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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교원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도 세부적 징계 수위의 이견으로 최종 의결 미뤄, 다음주 결정.

국립 인천대(총장 조동성)에서는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수업 중 성차별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A 교수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세부적인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의결을 다음주로 미뤘다고 밝히고 의결은 중징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대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관련 사항은 사립학교법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상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으로 중징계 수위를 정하는 표결에서 수차례 반수를 넘기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고 "다음 주 중 다시 징계위를 개최하여 의결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의결 과정을 거쳐 추후 총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대 측은 먼저, 지난 13일 A 교수의 징계위를 소집하였으나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한차례 미뤘던 사실에 대해 A 교수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던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이 시간 끌기를 한다며 반발하기도 하였으며 징계위가 열린 날에는 대학본부 5층에서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대학의 늑장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업과 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또한, "너희 취업시켜 주려고 룸살롱 다닌다" 등 성희롱이나 성 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고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해당 인천대에서는 논란이 일자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의혹의 A 교수를 모든 학과와 대학원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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