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기자
29만1000가구 중 4만2036가구 신청, 103억 6000만원의 신청금 중 63억2400만원(61%) 지급.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다음 달인 12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붉은 수돗물 사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4만2463건이 신청 되었으나 이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4만2036건으로 전체 보상 대상 29만1000가구의 14.4%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으로 103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63억2400만원(61%)만 인정하였으며 심의위는 가구별 평균 물 사용량과 시중에서 파는 필터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별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보상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매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보상금액을 오는 6일까지 개별 통지하되 신청 전액 보상자에게는 SMS로 통지하고 감액 보상자에게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해당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도 내달12월 9일까지는 개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하여 한 달여간 진행 된 붉은 수돗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 구역인 서구·영종·강화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3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사고 기간 중 사용한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하였다.
또한, 신청접수기간동안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서구 주민 1100여명은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의 적수피해보상실시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손해사정인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회 통념 수준에서의 보상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재심의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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