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33개국 통용’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by 경초 2019. 9. 16.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앞면은 기존면허증과 동일, '뒷면에 英文' 기재, 미국은 제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오늘16일부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英文) 운전면허증'은 앞면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지만,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는 형태로 해당 면허증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괌,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등 33개국에서 통용되지만 현재 미국 등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부 국가가 빠져있어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인정 국가를 계속 늘릴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해당관공서에 들러야 했고 미국, 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였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자국 내에서도 한국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번역 공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급이 시작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나라는 이 67개국 중 33개국으로 이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사진, 수수료 1만원을 지참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