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인천의 적수사태 보상방식 반발 집단소송 참여 주민 4,880명 신청서 제출.
지난 5월 30일경부터 발생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보상방식에 반발하여 해당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함에 따라 인천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 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 2차로 나누어 집단소송의 참여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천88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주민들이 많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오는18일까지만 추가 접수를 받은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9월 중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 계획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 대부분은 해당 소송 비용으로 각 2만원을 입금하였고 소송관계 필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였다.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대책위원회는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하였으며 대책위 간사들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도 변호인단과 만나 소송 계획과 소장 내용 등을 논의하였고 소송에는 적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와 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위주로 한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하여 대책위가 집단 소송을 청구한 1인당 소송 청구가액은 위자료 명목으로 책정한 15만원 및 필터와 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한 20만원으로 한 요구 보상금액을 정했으며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3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면제 또한 주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이 너무 짧아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번거로이 보상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였고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였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별도로 인천시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으며 16일과 18일에는 인천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에는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8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며 이러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려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하였고 인천시의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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