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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赤水피해’ 보상방식 반발, 피해주민 집단소송 추진!

by 경초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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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청라, 서구 피해주민 단체, 피해보상위한 ‘소송인단 모집’ 착수.

<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서구 수돗물정상화 주민대책위' 인터넷카페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5월30일 수계전환(물길 변화)을 하면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발생하였던 인천지역의 적수사태(붉은 수돗물)로 인해 서구, 영종, 강화지역 26만여세대, 63만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적수사태와 관련한 해당 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시의 정상화 선언과 피해보상 방식 등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 졌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1일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또한, 별도로 인터넷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오는 30일까지 1차로 1000명 목표로하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보상청구액은 참가자 1명당 50만~100만원으로 검토 중으로 소송비는 1명당 1만5000~2만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인천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이 서구주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보상방식을 협의하지 않은 점,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미비한 점 등의 이유로 집단소송을 결정하였으며 인근 루원시티 주민과도 소송을 함께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소송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청라주민과 함께 루원시티 주민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소송인단에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목표인원 1000명은 바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와 함께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원회 또한 내일 23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1차로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10일 2차 모집을 할 계획이다.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청구액을 1명당 15만~20만원으로 검토 하고 있으며 소송비는 1명당 2만원으로 고려 중이고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관련 인터넷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정상화 선언에 서구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불량 배관 때문에 검단, 연희동, 경서동 등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오고 있고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이어 “인천시의 보상방식을 거부하고 시의 책임을 물어 피해주민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영종·강화지역의 수돗물 오염에 대해 정상화를 선언하고 이어 12일부터 30일까지 수돗물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21일 기준으로 1만4000여명이 26억여원의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수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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