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2019. 8. 23. 부터 ‘달걀 산란일자’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되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으로는 식용란수집 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제품의 폐기처분을 받게 되고,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천시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관내 영업자에게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인천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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