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붉은 수돗물 피해 여전한데 미흡한 보상 대책 발표에 따른 주민 반발 예상.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지난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적수 피해를 본 26만 여 가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면제하기로 하였고 또 수돗물 정수필터와 생수 구입 비용,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은 의료비 영수증과 의사 소견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 되면 실비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인천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 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나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피해지역인 인천 검단지역 주민 A씨는 "필터와 생수를 구입한 주민 가운데 영수증을 모두 챙긴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지인에게 필터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람도 많다"며 "적수 사태 나고 2개월여 동안은 사실상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선심 쓰듯 3개월분의 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해당 주민들은 3개월 동안 겪은 불편에 비해 수도요금 몇 만 원의 보상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의 ‘적수사태’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 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 위장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보편적 보상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번 적수사태 기간 중 생수를 사거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별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서구와 강화 지역에 대한 불량관과 노후관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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