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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 생후 7개월 사망 영아 부모 ‘살인죄’ 적용!

by 경초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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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등 근거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죄' 적용.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남편 A(21)씨와 부인 B(18)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들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해당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결국 이들A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판단 근거는 이들 부부의 통화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특히, 부인B씨가 지난 5월 29일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3일 동안 안 들어갔으면 아이가 죽었겠네"라는 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아이는 상당 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B씨가 아기를 돌볼 줄 알았다"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으나 결국 A씨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3일 동안 분유를 먹지 않았으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이들 부부가 7개월 된 아이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할 것 까지 계획하였다" 며 ‘시신 유기 혐의’ 도 적용하여 이들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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