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앞으로 '신분증 위조' 미성년의 술 구매시 ‘업주 처벌 NO’~!

by 경초 2019. 6. 11.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오는 12일부터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판매자 불합리 재제 처분 완화.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더라도 신분증을 위 변조 했거나 도용으로 인하여 미성년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해당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만 제재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판매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인 김모씨(61)는 “어느날 호프가게를 찾아온 손님 중 하나가 아무래도 미성년자로 보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주민등록증을 집에 놓아두고 왔다는 핑계로 제시 요구를 거절하였고 함께 온 일행이 언성까지 높여가며 욕설을 퍼붓는 통에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술을 판매하고 말았으나 그 이튿날,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는 경찰에다 미성년자임을 자진 신고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며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이제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한시름을 덜었다"고 하였다.

오늘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나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호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판매업자에게 협박과 위협으로 주류를 강압적으로 취득한 후, 청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무전취식하는 경우, 경쟁업체에서 청소년을 매수해 주류를 취득하거나 소비하게 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이번의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또 한켠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가 더욱 활성화될 염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의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비교적 용이하게 주류를 구입하였으며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받은 청소년 환자 수는 1968명으로 2010년 922명에서 약 113%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허민숙 조사관은 "청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지속된다면, 이를 악용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업주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청소년 음주 문제의 개선 등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고 현재 영국, 미국, 호주 등은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ㆍ소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편,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법률안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의 행정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ㆍ변조 등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 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