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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공항, 환전 배달서비스 ‘웨이즈’ 직원과의 '숨바꼭질'

by 경초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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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합법 사업자인데 공항서 외화 배달하다 눈에 띄면 ‘퇴장’ 조치!

<'그레잇' 직원이 인천공항에서 미리 약속된 승객들을 만나 외화를 건네주고 있다. '그레잇' 제공>

인천공항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옷 색깔은 무채색. 장소는 공항 화분이나 벽 사이 그늘진 구석.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티나지 않게 장소를 알려준 뒤 조심스레 돈을 건네고 즉시 자리를 떠야 하며 영업시간은 공항이 가장 한산한 오전 5시부터 2시간 가량이다… 이것은 첩보원들의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며 온라인 비대면 환전서비스 ‘웨이즈'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쓰는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다.

‘웨이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 ‘그레잇’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환전사업 자격을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용자가 앱으로 미리 환전한 뒤 집, 공항, 사무실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1년 만에 가입자가 7만 명까지 늘었으나 사업 승인 당시 기재부가 ‘인천공항에서 외화 전달’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실은 ‘그레잇’의 주요 배달처인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월부터 해당 거래를 단속하며 서비스를 금지하게 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웨이즈’의 공항 배송 서비스도 곧 ‘영업행위’라며 공항공사에서 배송을 하려면 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이나 업무시설 임대차계약, 구내영업승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노점상으로 간주하여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타 은행과의 형평성도 거론하며 20일 ‘그레잇’에 공문을 보내 “국가계약법상 국가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해야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공항공사에 값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한 제도권 은행들과 동일한 대가를 치르라는 취지인 것이다.

반면 사업을 승인한 기재부와 사업자 ‘그레잇’은 외화 배송은 ‘배달’일 뿐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권용근 그레잇 이사’는 “공간을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객이 급할 때 여권이나 택배를 가져다 주듯 배달을 하는 것뿐”이라며 “환전배달이 다른 퀵서비스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했고 기재부 관계자 또한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결제가 끝났고 공항에선 전달만 하는 서비스라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계약법에도 인천공항공사에서 배달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배달대행사업자들의 시설 출입을 막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7년에도 포켓와이파이 대여 업체들이 같은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와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을 요구하여 해당 시장의 주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권을 따냈으나 그 외 업체들은 모두 사업을 정리해 공항을 떠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논쟁이 반복될수록 여러 종류의 배달 오투오(O2O·Online to Offline)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환전뿐 아니라 여권·소지품·꽃 등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투입될 텐데, 그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히 특정 업체의 사업권을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시설물관리규정의 원칙 문제”라며 “다른 곳에서 이뤄진 상행위 일부를 위해 요소 없이 합법적으로 할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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