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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 취재부장]
개정 도로교통법 6월 25일 시행, 처벌 기준 0.05%→0.03%로 강화.
앞으로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이지만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향에 대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치 못하게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 하는 등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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