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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이첩된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관할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으며 해당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 같은 온라인 카페와 부동산 어플 게시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시세 조작 행위 또한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향후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관할 연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인중개업소등도 지도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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