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 보상,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 87% 지원, 소상공인 가입 시 금융 우대혜택.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고 이와 같은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재고자산을 보상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완화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으며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소득계층 차등 없이 총 보험료의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초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해취약지역 주택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의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의 주택.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풍수해보험의 경우,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의 범위 내 실손보상 외에도 보험 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대혜택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평균 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0.5~2점) 등
이 같은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고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 민영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의 우려가 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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