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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여중생, "성폭력, 명예훼손" 사실 드러나

by 경초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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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또래 남학생들 강제추행 및 성폭행, SNS에 비방글 까지…

올해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한 남학생은 피해 여중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까지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B(18)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생C(16)군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음이 확인 되었다.

 

A군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D(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혐의는 같은 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군은 같은 해 SNS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며 유족들은 다른 남학생 2명도 D양을 SNS 등에서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학생중 1명이 가짜 SNS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D양과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급생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시점은 특정되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가해 남학생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는 앞서 지난달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도 칼 바람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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