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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 위기' 진단과 인천시의 실외 10인 이상 전면 집합 금지 조치 등 고강도 방역 대책에 따라 공원·녹지·산림 내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전면 중지하고 있었으나 오는 10월 19일부터 공원 운동시설(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의 실외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 중지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 중지 해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시행(1단계) 완화 방침과 인천시의 코로나 방역지침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수도권의 경우 타지역보다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만큼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운동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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