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 은폐 위한 정수장 탁도기 조작 혐의는 관련 공무원 4명 대부분 부인,
당시 인천시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 입어.
인천지방법원(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에서는 지난해 5월 발생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오늘 29일 사태 발생 후 1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으며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탁도가 높은 것을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무원 B(50·남)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탁도기가 '보수' 모드로 돼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하였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4명의 피고인 중 한사람인 공무원 C(50·남)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재판에 함께 배석한 A씨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오늘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기 때문에 A씨 등 피고인 4명 모두가 출석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오늘 재판은 애당초 지난 3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것으로 피고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소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피고인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하였고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고 A씨 등의 형사 사건과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 수천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도 첫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의 ‘赤水’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하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의 시민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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