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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월 5천690원 더 받는다.

by 경초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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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지난해 물가인상률, 1.5% 적용 월 평균 5천690원 인상. 

국민연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은 이번 달부터 바로 인상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올해의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인상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씩 올라가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는 부양가족연금도 이번 달부터 같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배우자는 3850, 자녀·부모는 25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최초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맞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따르면 "신규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재평가율의 적용기간을 '4월부터 3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면서 신 · 구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 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하위 20% 선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개정안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별기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오는 4월 지급에 맞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또,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저소득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간의 형평성도 맞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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