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피소

by 경초 2019. 12. 11.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강요죄 등 400만원의 벌금형 이후에도 해고자 7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소.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의하면 업무시간에 직원들로 하여금 회식때 쓸 개고기를 삶도록 한,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강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의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오늘 11일, 해당 새마을금고 해고자 7명이 합동으로 이사장 A(6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해고자 7명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자신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해 법원에 증거로 금융거래내역정보를 제출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사장은 지난 7일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다.

또한 위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정당한 의무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였으며 지난2017년 3월에는 지점장을 따로 불러 자기가 말한 법무사와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40분가량을 협박했던 사실도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손질해 삶으라고 강요하는 등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으며 민주노총 인천본부 여성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해당 이사장이 여직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