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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日 각의, 결국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by 경초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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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추가 보복으로 경제 전면전쟁화, 공포 절차 거쳐 오는 8월 하순부터 시행 예상.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일본의 2차보복에 맞서 한국 정부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으며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되는 것으로 내주 중 공포가 이루어 지게 되면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로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으며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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