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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냄새로 인해 다세대 주택 건물주가 발견, 112에 신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전날 오후 5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A(46·남)씨와 B(42·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주 C씨가 발견해 112에 신고하여 접수 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발견 당시 A씨는 목을 맨 상태로, B씨는 안방 침대 위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하였다.
임대인인 건물주C씨는 경찰에서 "세입자인 A씨 등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고 그의 집에서 냄새까지 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먼저 간다'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됐고 그가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B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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