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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직도 인감증명 『본인서명확인 발급』 5.5%뿐

by 경초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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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 취재부장

도입 6년 지나고도 사용실적 미미 행안부, 지자체에 제도홍보 요청.

인감증명 대체 수단으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본인서명확인서는 213만2천611통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인감증명서는 3천688만8천168통이 발급되었다.

지난해 발급된 전체 본인확인 용도 문서(3천902만779통) 가운데 본인서명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에 그쳤으며 지자체별로는 대구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9.45%로 가장 높았고 전남(7.99%), 부산(7.51%), 대전(7.09%), 경북(6.71%), 경남(6.33%), 제주(6.1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3.37%), 충북(3.76%), 인천(4.17%), 강원(4.47%) 등은 발급률이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추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되었으며 연도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2014년 3.0%, 2015년 3.6%, 2016년 5.3%, 2017년 5.9%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인감증명처럼 따로 도장을 만들어 등록하고 보관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나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인감 위주의 오랜 거래 관행과 생소함 때문에 본인서명확인서는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재산상속,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아직은 인감증명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연구에서 인감대장 보관과 관리, 인감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이 정부 차원에서만 943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 중인 인감대장은 모두 3천896만건을 넘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이 인감 제작과 수수료 발급 등으로 들이는 비용을 고려하면 인감증명 제도 관련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각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자동차 매매상 등을 대상으로도 본인서명확인제도 홍보와 안내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필요하면 수수료 차등화 등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 사용되는 제도"라며 "막대한 인감대장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고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주민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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