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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험금 욕심’에 개천으로 밀어 버린 ‘벤츠’

by 경초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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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보험금 노려 벤츠차량을 개천에 빠트린 동호회 회원 검거.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찰은 일부러 전복사고를 내 벤츠 차량을 개천에 빠트려 보험금 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조모씨 (40)등 벤츠 동호회 회원 5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 오전 3시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헌천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벤츠 차량이 전복됐다고 신고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고는 조씨가 벤츠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전 중고차 매매업자 임모씨(43)와 짜고 꾸민 보험사기였다고 하였다.


이들은 보험회사 직원 1명과 견인 기사 2명 등을 섭외하고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골라 벤츠 차량을 개천에 밀어 전복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조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잠시 통화를 하는 중에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개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씨와 사고 장소가 연관성이 없는 점과 차량의 충격 흔적이 사고가 아닌 일부러 빠트렸을 때 난 것으로 의심한 해당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씨의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나게 된 것이며 조씨는 "외제차를 폐차시켜 전소 보험금 처리를 하면 중고로 파는 것 보다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중고차 매매업자 임씨의 제안에 욕심이 생겨 고의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씨와 임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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