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공보뉴스 / 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12.6. 인천항·인천대교·영종 진입로 등 합동단속.
인천시가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2월 6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7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02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인천시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응형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내년 『바다숲 조성 신규대상지』 선정 (0) | 2018.12.06 |
---|---|
‘싱어송라이터 권진원’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0) | 2018.12.06 |
경찰, 모든 사건관계인 ‘메모권’ 전격 보장! (0) | 2018.12.04 |
탁월한 클래스, 인천 『필하모닉스 내한공연』 (0) | 2018.12.04 |
다음 블로그에서 티스토리블로그로 새롭게 이전 하였습니다. (2) |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