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충실 이행 자 대상.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2020. 3. 18.
‘코로나19’ 아랑곳 없는 ‘불법영업 배낚시’ 기승!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영해 이탈,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원 누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늘 1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사태를 틈탄 불법 낚시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법 낚싯배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온 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어획물이 잘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에서 영업을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영해 밖 낚시,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원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해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과 항공기까지 투..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