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예약제로 ‘응시자 불편 최소화’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전국 상시 필기 시험장 23곳에 시간 예약 후 응시 가능, 반복 제출 응시표 등
각종 행정서류 필기시험 접수시 1회만 제출, 면허증 등기 발송 및 모바일 면허 발급.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달부터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558회 진행하며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필기시험이 예약제로 바뀌어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함에 따라 해당 시험의 응시자들은 전국의 상시 필기 시험장(PC방식) 23곳에서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해까지는 응시자가 많게 되면 시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 시험 과정마다 반복해서 내야 했던 응시표 등 각종 행정서류는 필기시험 접수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불편이 한결 덜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면허증을 집까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도록 하여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나 요트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 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일반 조종면허는 사업이나 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나뉘어 있다.
해당 각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실제 수면에서 레저기구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시험과 관련한 정보나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s://boat.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조종면허 시험과 관련하여 해경청 관계자는 "면허 발급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게 되었다"며 "지속하여 대국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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