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파트값 급등’에 따라 ‘불법 부동산거래 단속 강화’!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상황에서 빈번한 다운계약 행위 추정 다운계약 의심 사례 560건,
불법성 여부 조사 예정, 실거래가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 5% 범위 과태료.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에서는 올해 관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계기로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560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달받아 계약서의 불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수구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물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허위로 적어 다운계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연수구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취득가액의 5% 범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오는 9월부터 연수구에서는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로 하고 점검 대상은 843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송도국제도시 146개소, 원도심 36개소 등 중개업소 182곳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 전매 행위를 비롯하여 계약서 작성과 보관 의무 이행 여부, 허위광고와 표시광고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기 조장이나 집값 담합 실태 등을 파악한 뒤 국토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간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11.8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특히 같은 기간 인천 지역 8개 자치구 중에서는 연수구(17.96%)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제로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30평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7억6천500만원(11층)에서 지난달 12일 9억원(24층)으로 약 6개월 사이 집값이 17.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업계에서는 연수구 부동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포함되는 등 교통 호재 등이 반영되어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수구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를수록 다운계약이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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