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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 명의 허위 신고’로 ‘관세 포탈 461개 업체’ 적발!

경초 2021. 7.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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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명의 위장 업체 56곳 이용 소량 화물(LCL)의 납세의무자 허위 신고로

수입 신고 가격이나 수량 축소하여 관세 탈루, 무자격 보세화물 취급 포워더 1곳도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에서는 수입 화물의 명의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화주 업체 432곳과 운송대행업체(포워더) 29곳을 적발하였다고 오늘 5일 밝혔으며 해당 업체들은 명의 위장 업체 56곳을 이용하여 소량 화물(LCL)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 신고 가격이나 수량 등을 축소하여 관세 5천여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업체는 이른바 '짝퉁' 명품 스카프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화물 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세화물을 취급한 포워더 1곳도 함께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앞서 세관에서는 지난 3 24일 관내 포워더 등의 관련 업체 2746곳에 '타인 명의로 위장(차명)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신고를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해당 명령의 계도 기간인 지난 3 24∼5 16일에 적발된 화주 업체 379곳과 포워더 20곳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 조처하였음에도 이 같은 계도 기간 이후 적발된 화주 업체 53곳과 포워더 9곳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명의 위장업체 56곳 가운데 허위 수입 신고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46곳의 통관 업무를 정지하고, 나머지 10곳은 납세의무자 허위 신고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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