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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역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경초 2021. 5.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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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구 남촌동 소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축사를 개조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1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비닐하우스를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 창고로 쓰거나, 비닐하우스 안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단속에 나선 특별사법경찰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향후에도 그린벨트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하여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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