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인천시,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면 시행’!

경초 2021. 4. 15. 11:03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지난 3개월간의 과속단속 유예 거쳐 오는 17일(토)부터 주요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제한속도 적용, 보행자 교통안전강화 위한 전국 시행 정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오는 4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앞서 해당 정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 16일 완료하였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여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지난해 인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보행자는 36명으로 사망자 비율의 33%에 해당하는 등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며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많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로 하였다.

특히, 2019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2개 노선에 대한 주행실증조사결과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약 2.5분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시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은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이라는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