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어려움’으로 ‘원도심 노후 된 빈집 증가’…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대다수 사유 재산인 빈집 철거 시 소유자 동의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절차로
지자체의 정비사업 한계, 철거 시 더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도 걸림돌.
인천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에서는 지난 2019년 이뤄진 빈집 실태 조사에서 미추홀구의 빈집은 모두 857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와 같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하여 인근지역까지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소유자 동의 문제 등으로 정비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빈집 실태조사에서 연도별로 나타난 빈집은 2014년 333곳, 2015년 402곳, 2016년 544곳에서 수년 사이 2∼3배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미추홀구가 정비 사업을 통해 철거한 빈집은 지난해 4곳, 올해 현재 2곳(목표치 7곳)에 그치고 말았다.
인천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 또한 지난 2018년 기준 빈집이 696곳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5곳만 철거된 상태이며 동구의 경우에도 정비사업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빈집 188곳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2년간 3곳만 철거되었다.
이는 대다수가 사유 재산인 빈집을 철거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빈집으로 인해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때에만 가능하고 이 마저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먼저 철거 등 조치를 명령한 뒤, 60일 이내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다가 현행법상 나대지인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보다 투기 목적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10% 추가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해당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소유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인천연구원에서는 이 같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발간한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에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과세 부담을 감경하는 조항을 시 조례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1989년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하더라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추홀구 관계자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어렵다 보니 정비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3년간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의 텃밭이나 공동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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