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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합의안 불발로 운영 종료!

경초 2021. 4. 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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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지하상가의 약 70% 임차인 재임대, 인천시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과 점포 재임대 금지 추진, 상인들은 생존권 박탈 시도 즉각 중단 주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4월 상인, 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발족했던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오늘 1일 밝혔으며 협의회 측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불법으로 지목한 점포 임차권 양도·양수·전대 등 재임대 행위에 대한 금지 시한을 놓고 30여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인천시에서는 앞서 내년 2021 1월 종료가 되는 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2025 1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상인들과 임대인 측에서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지하상가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가별 계약기간에 따라 최장 2037년까지 재임대를 허용하라고 맞서고 있어 인천시 지하상가의 재임대 관행을 끊기 위한 시와 생존권 방어를 위한 상인들간의 사이에 난항을 맞고 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약 1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해체되었으며 현재 인천시 15개 지하상가 3579개 점포 중 약 70%는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의 열악한 영업 현실을 고려하여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행위를 묵인하여 오다가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원 등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점포 재임대 금지를 추진하게 되어 생존권이 걸린 상인들과 임대인들이 반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하상가 상인들과 임대업자들은 수십년간 상가 개보수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 가며 영업 점포에 대한 재임대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생존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비록 협의회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협의와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상가 법인대표 등 임차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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