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1년부터 수도요금1㎥ 당「470원」으로 단일제 전환!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 단가 적용 요금 부과, 쉬운 계산과 요금 감소효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으며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단일제는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로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될 수 있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단일제로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8,800원만 납부하게 되어 월 5,800원(연간 6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되며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 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되었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반영되었으며 이번 요금 단일제와 관련하여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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