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김영환 기자
최근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 등으로 품질 인증 된 것처럼 허위광고,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 판매·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발생.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에서는 지난 27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이미 정부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 등을 통해 마치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하여 판매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로 인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평구는 해당 불법 제품의 제조와 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분쇄기 제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을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을 회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이 또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할 수 있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보다 자세한 판매와 사용 허용제품에 대한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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