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인천시, ‘고액 · 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
경초
2020. 11.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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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김영환 기자
1천만 원 이상 1년이 넘는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대상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안부 홈페이지 동시 공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오늘 18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라고 하였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으로 공개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번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와 관련하여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 · 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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