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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5% 이상 소득 감소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경초 2020. 10.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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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부평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1회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 하여야 하며, 해당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고, 19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부평구의 이번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부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팀(032-509-7094∼7097)으로 문의하면 된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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