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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동선과 직업 속였던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경초 2020. 9.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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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역학 조사에서 학원강사 신분 숨기고 확진 판정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감춰

전국적 80명 넘게 감염, `7차 감염` 까지…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환)에서는 오늘 15일 열린 ‘거짓말 강사’ 결심 공판에서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어 구속기소 되었던 인천 학원강사A(24)씨에게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방문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의 안일한 행태로 발생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연기되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긴 채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는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했던 사실까지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게 된 학원강사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까지 서울의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경찰에서 A씨는 "그 당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끝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저로 인해 감염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원강사 A씨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되었으며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인해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게 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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