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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평’ 항로 ‘해수부 여객선 준공영제’ 선정!

경초 2020. 3.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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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연평도 도서민과 군인 등 용무 있을시 육지로 이동시간 2박 3일에서, 1일 생활권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지난 2월 18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자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인천~연평’항로가 선정되어 연평도 도서민 등 2,100명은 육지와의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연평도 주민 및 군인들은 병원, 관공서, 가족행사 등 개인용무가 있을 경우 육지로의 이동시간이 2박 3일이나 소요되어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었다.

이처럼 도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소유선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및 ‘2년 연속 적자항로’를 선정하여 ‘선사 운항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음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도 인천~연평항로(1일 생활권 구축)와 삼목~잠봉 항로(적자항로)를 포함,  2개 항로를 올해 2월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연평 항로만 선정되었다.

여객선은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섬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필수 교통수단이며 또한 연안여객 운송은 선사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어렵고, 이용객 수를 판단하여 여객선의 증회 운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선사의 자발적인 증회 운항이 어렵기에 운항손실금을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도서민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었다.

현재 인천시는 전국에 걸쳐 총 14개 항로 중 6개 항로를 운영 중이며 이번 인천~연평 항로에 대한 준공영제 선정으로 전국에서 최다 준공영제 항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또한, 인천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된 것과 맞추어 향후 연안여객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섬 주민들의 활동과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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