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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지방법원 강산아 판사 (형사12단독)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명의를 빌려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받아 가로채다 주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오늘 14일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본 등 서류를 건네 받고 그 대가로 1인당 100만원을 주었으며 이처럼 A씨의 제안을 받아 들여 대가를 받은 장애인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아파트 분양대금은 물론 계약금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같은 해 3∼4월 유사한 수법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도 특별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권 4개를 받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들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 한데도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면서 "그렇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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