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이달 6일부터 17일 까지 2주간 관내 10,082개소 대상
제수용품, 선물용품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및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이번 추석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농업․수산 관련부서 및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추석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등 추석 제수용품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의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위장 판매 하는 행위, 주요 명절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과 판매 등도 함께 단속하게 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식재료 수입 급증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용품과 주요 성수식품에 대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농‧수산물을 구매 하실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판매처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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