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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몰래 영업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등 적발!

by 경초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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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불법영업 의심업소 주변 잠복 통해 손님 확인 후, 강제 개문 방법으로 적발,

인천시, 인천경찰청, 미추홀구와 야간합동점검 실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어제 3,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몰래 숨어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며 현재 수도권에는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미추홀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하여 불법영업 의심 업소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위반 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 개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 중인 주안 2030거리의 노래연습장 등 2곳으로 경찰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입건하고 수사 후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도,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경찰과 일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방역수칙의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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