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 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단시간 인식변화 더디고, 강력처벌에 따르는 판결 중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처벌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국회가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음주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어제 1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A(42)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윤창호법 발효 전날인 17일 오후 8시 42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는 이모(46) 씨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탑차를 운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부산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18일 0시 이후 음주운전 단속 6건, 음주사고 1건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17일에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윤창호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윤창호법 2’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윤창호씨 친구인 예지희 씨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는게 쉽지않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